호주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(삭제)

1.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(삭제

<2005.3.31>)

가. 의의

호주승계가 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

가정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(민법 제994조

1항). 이는 후술하는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(민법 제1023조)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. 그런데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는 가(家)의

승계라는 점에 의미가 있을 뿐 재산상속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승계재산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현행 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

호주상속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(가사소송법 부칙 제8조) 구

민법에 의하여 개시된 호주상속과 관련한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본호에 의한 재산관리의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여기에서는

절차의 개요를 살피고 상세한 것은 후술 3.으로 미룬다.

나. 청구권자

피승계인(피상속인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.

다. 관할

피승계인(피상속인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6호, 민법

제981조).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최후주소지를 말한다.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사소송법 제35조

2항, 제13조 2항).

라. 심리 및 심판

(1) 심리의 대상은 승계(상속)재산의 범위와 현재의 상태, 관리의 필요성의 유무와 범위 등에

집중된다.

(2) 승계(상속)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그 재산의 처분금지, 점유이전금지 등도

예상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재산관리인에게 구체적인 처분을 명한다. 승계(상속)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

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(민법 제994조 2항, 가사소송규칙 제78조) 전술 제3절의 설명을 참조하여 처리할 것이다.

(3)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가사소송규칙

제27조), 청구를 인용한 심판, 즉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(4)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심판비용은 승계(상속)재산의 부담으로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78조,

제5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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